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 소속 하에 통일경제특별구역위원회를 두고, 경기도 파주시 일대에 개성공단에 상응하는 통일경제특구를 설치, 각종 규제를 배제하는 독립적인 자유경제지대로 운영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자유경제지대의 운영을 통해 북한의 노동력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법안에 포함됐다.
임 정책위의장측은 "지난 1980년대 심천과 주해 등의 경제특구를 통해 개혁 개방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중국 모델을 벤치마킹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17대 국회 때 이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 바 있고 지난 10월 당 정책위 회의에서 통일경제특구 법안을 정기국회 중점추진법안에 포함시켜서 당론으로 재추진하게 됐다.
임 정책위의장은 "북한을 현실적인 개혁개방의 길로 두려움 없이 나서게 하면서 우리 입장에서도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경제의 활로를 동시에 찾아나가자는 차원에서 법을 마련했다"며 "이는 통일을 위한 선(先)투자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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