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통일경제특구법' 발의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 2008.11.02 10:40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3일 남북한 통일경제특구 설치를 위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통일경제특구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 소속 하에 통일경제특별구역위원회를 두고, 경기도 파주시 일대에 개성공단에 상응하는 통일경제특구를 설치, 각종 규제를 배제하는 독립적인 자유경제지대로 운영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자유경제지대의 운영을 통해 북한의 노동력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법안에 포함됐다.

임 정책위의장측은 "지난 1980년대 심천과 주해 등의 경제특구를 통해 개혁 개방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중국 모델을 벤치마킹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17대 국회 때 이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 바 있고 지난 10월 당 정책위 회의에서 통일경제특구 법안을 정기국회 중점추진법안에 포함시켜서 당론으로 재추진하게 됐다.

임 정책위의장은 "북한을 현실적인 개혁개방의 길로 두려움 없이 나서게 하면서 우리 입장에서도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경제의 활로를 동시에 찾아나가자는 차원에서 법을 마련했다"며 "이는 통일을 위한 선(先)투자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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