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PL상품에 온실가스 배출량 표시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 2008.11.02 09:53
신세계 이마트(대표 이경상)는 환경부와 '탄소성적표지제도' 운영에 관한 협약(MOU)을 체결, 자사브랜드 상품(PL)에 탄소성적 표지를 부착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탄소성적표지제도는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품에 표시해 소비자가 저탄소 제품을 선택/구매토록 하는 것이다.

이마트는 내년 2월 이마트 자사브랜드 상품(PL)중 5개 품목 19개 상품이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받도록 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마트는 또 각 점포 출입구에 탄소성적표지제도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인증상품 구매고객에게는 신세계 포인트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구매 촉진활동을 할 계획이다.

한편, 탄소성적표지 인증 후 환경부가 제시하는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제품은 저탄소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저탄소 인증 제품은 친환경상품에 포함돼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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