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성적표지제도는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품에 표시해 소비자가 저탄소 제품을 선택/구매토록 하는 것이다.
이마트는 내년 2월 이마트 자사브랜드 상품(PL)중 5개 품목 19개 상품이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받도록 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마트는 또 각 점포 출입구에 탄소성적표지제도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인증상품 구매고객에게는 신세계 포인트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구매 촉진활동을 할 계획이다.
한편, 탄소성적표지 인증 후 환경부가 제시하는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제품은 저탄소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저탄소 인증 제품은 친환경상품에 포함돼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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