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일 사업소득자에 대한 유가환급금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귀속분 사업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사업자다. 대상인원은 443만명이다.
이들은 개별적으로 유가환급금 홈페이지(refund.hometax.go.kr)를 통해 신청하거나 국세청이 보내는 안내문 및 신청서를 받아 환급계좌를 적어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별다른 사업이나 직장이 없다가 올해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내년 5월에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은 사업소득자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 12월22∼24일 계좌로 돈을 넣어줄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12월1∼19일까지 소득자료를 토대로 일용직 종사자에게 환급 통지문을 보낼 계획이다. 일용직 근로자는 364만명으로 추정된다.
한편 지난달 회사를 통해 신청한 근로소득자들은 오는 17∼19일 계좌를 통해 유가환급금을 확인하면 된다. 국세청이 이 기간동안 근로자 개인 계좌로 돈을 넣어줄 예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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