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유가환급, 오는 30일까지 접수

머니투데이 김경원 기자 | 2008.11.01 20:28
근로소득자에 대한 유가환급금 지급신청에 이어 자영업자에 대한 신청이 시작됐다.

국세청은 1일 사업소득자에 대한 유가환급금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귀속분 사업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사업자다. 대상인원은 443만명이다.

이들은 개별적으로 유가환급금 홈페이지(refund.hometax.go.kr)를 통해 신청하거나 국세청이 보내는 안내문 및 신청서를 받아 환급계좌를 적어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별다른 사업이나 직장이 없다가 올해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내년 5월에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은 사업소득자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 12월22∼24일 계좌로 돈을 넣어줄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12월1∼19일까지 소득자료를 토대로 일용직 종사자에게 환급 통지문을 보낼 계획이다. 일용직 근로자는 364만명으로 추정된다.

한편 지난달 회사를 통해 신청한 근로소득자들은 오는 17∼19일 계좌를 통해 유가환급금을 확인하면 된다. 국세청이 이 기간동안 근로자 개인 계좌로 돈을 넣어줄 예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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