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실 건설사 협력업체에 자금지원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서명훈 기자 | 2008.10.31 18:16

(상보)하도급대금 처리기간 단축·채무상환 유예

정부는 건설회사 부실에 따라 협력업체가 연쇄도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채무를 1년간 상환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분양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계약금을 환급하거나 사업장 인수 후 시공사를 선정, 공사를 완공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토해양부는 31일 부동산 경기침체와 신용경색으로 건설사의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건설사 부실화 대응방안’을 마련, 분양자와 협력업체의 피해가 없도록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협력업체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해 공사가 계속 진행되도록 유도하고 통상 6개월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처리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건설공제조합은 4개월분의 하도급대금을 보증하고 있어 건설사 부도시 이를 대신 지급하게 된다.

주재성 금융감독원 은행업서비스본부장은 “수익성이 있는 사업장은 일반적으로 해당 건설사가 공사를 계속 시행하게 된다”며 “수익성이 없는 사업장도 공동 수급인이나 연대보증인 등을 통해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매출액 의존도가 큰 협력업체에 대해 우선적으로 금융기관 채무를 1년간 상환유예 하거나 금리를 감면하도록 은행 등에 권고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회생계획안에 의해 협력사의 회수 가능 예상액이 산출되면 금융회사가 이를 담보로 운영자금을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주 본부장은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는 지난 1일 발표한 중소기업 신속지원(Fast Track)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사가 부실화되더라도 분양자의 피해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주택보증 가입이 의무화돼 있어 건설사가 문을 닫더라도 분양계약자는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외신인도 하락을 막기 위해 해외발주 사업장도 공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정률이 50%를 초과한 현장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해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공사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우리 건설업체가 계속 대리시행하도록 발주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금융감독 당국은 건설사 부실에 따른 금융회사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경우 시공사(건설사)가 부실화되면 시행사가 대체 시공사를 선정, 공사를 계속 진행하게 된다.

주 본부장은 “대체 시공사를 찾지 못해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더라도 담보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그동안 은행 등의 당기순이익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일부 건설사 부실화가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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