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금융기관 채무 일정기간 유예(4보)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 2008.10.31 17:34
정부 건설사 부실화 대응방안

매출액 의존도가 큰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금융기관 채무를 일정기간(1년) 상환유예 또는 금리 감면.


기업회생계획안에 의해 협력사의 회수가능 예상액을 산출해 이를 담보로 운영자금을 지원토록 금융회사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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