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김 위원이 이날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됐던 영장실질 심사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30일 "검찰수사는 야당에 대한 명백한 표적 수사이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도 김 위원에게 영장이 청구됐다"며 "김 최고위원을 영장실질 심사에 내보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위원 측에서 법원에 심문 연기 요청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인장 유효기간이 다음달 6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강제적으로 집행을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다음주 초쯤 김 위원에 대한 심문기일을 다시 잡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 위원이 계속해서 심문에 불응할 경우 심문 없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때는 심문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기록만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돼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불리하지만 발부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아 속단할 수는 없다.
검찰은 김 위원이 지난해 8월과 올해 2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 총선을 앞두고 알고 지내던 사업가 2명으로부터 선거와 관련해 4억5000만 원 가량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은 이에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적 채무이거나 순수한 목적의 후원금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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