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계약 근로자는 퇴직금이 없는건가요?

엄윤상 법무법인 드림 대표변호사 | 2008.11.09 10:08

[머니위크]생활법률 Q&A

Q : 저는 근로자수가 50명인 회사에서 7년간 근무하고 최근에 퇴직했습니다. 회사사정이 어려워져서 어쩔 수 없이 퇴직하게 된 것입니다. 회사의 경영상태는 악화일로를 치닫다가 결국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체불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요청했는데 회사는 제가 입사 당시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제 임금에 대한 동의서와 연봉계약서를 작성했고, 그에 따라 매월 급여 지급 시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했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퇴직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연봉제 계약을 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지요. 또한 회사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나오는 경우 제가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 우선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강행법규를 위반한 근로계약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이에 따라 판례는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연봉제란 업무성과에 따라 임금을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제도로 회사에서는 매년 지급되는 연봉 속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와 사업주 상호간에 매년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고 각 연봉제 계약 체결일 기준 향후 1년간 연봉의 1/12로서 매월 급여를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임금인 연봉액의 1/12을 지급한 것으로서 포괄임금의 지급에 불과하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소정의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집행권원을 받아 회사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명하거나 강제집행, 소송절차 등의 중지 또는 포괄적 금지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질문자의 경우와 같은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회생채권이 아닌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고,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에도 회생계획의 구속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채무자로부터 변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는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해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등이 있는 경우 그 강제집행 등이 회생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고 채무자에게 환가하기 쉬운 다른 재산이 있는 때 또는 채무자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그 강제집행 등의 중지나 취소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인 금융 불안의 영향으로 실물경제도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들이 유동성 등의 부족으로 흑자도산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에게 회생절차신청은 중요한 위기극복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들에게는 최종적인 생계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임금 및 퇴직금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여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적절한 조화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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