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돌려받자" 때아닌 북새통

머니투데이 조정현 MTN 기자 | 2008.10.30 20:35
< 앵커멘트 >
종부세 위헌여부 선고를 앞두고 강남지역 세무서에 이의제기를 하려는 시민들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혼란을 빚었습니다. 오늘까지 이의제기를 안 하면 나중에 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헛소문이 빚어낸 촌극이었습니다.
조정현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서울 강남지역 세무서가 때 아닌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평소 한산했던 민원실엔 종합 부동산세를 잘못냈다며 경정청구를 하려는 주민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세무서 관계자 (음성변조)
"오늘 뭐 갑자기 몰려오신 거예요. 이게 오늘 이렇게 월말인데 갑자기 사람이, 올 사람들이 아니예요."

이같은 혼란은 순전히 헛소문 때문에 빚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종부세 위헌 선고를 내릴 경우,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미리 경정청구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경정청구는 자진신고의 형식으로 이뤄진 종부세를 잘못 신고했다고 정정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경정청구인 / 서울시 청담동
"오늘 안 하면은 오늘 안 한 사람, 늦게 한 사람은 (환급이) 안 된다는 소문이 있나 어쩌나, 아마 그런 말이... 저도 급히 다른 일 못 보고 왔어요."

하지만 국세청은 세금 신고가 잘못 됐을 경우,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헌재가 위헌선고를 내려도 사후에 하면 되는 절차인데 누군가에 의해 잘못 알려진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2005년 12월 15일 첫 납부를 시작한 종부세의 경우엔, 2005년 첫 납부자라 하더라도 오는 12월 중순까지만 경정청구를 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헌법재판소가 종부세를 합헌이라고 선고하면 종부세 환급 근거는 사라집니다.

헌재는 종부세 위헌 여부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다음달 27일 예정된 정기 위헌 선고에 앞서 종부세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TN 조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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