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한시적 해제 검토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08.10.30 19:20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약 2년간 한시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수도권 내 투기지역은 서울, 인천, 동두천 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재정지출은 5조∼6조원 증액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3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4일께 이 같은 내용의 '경기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31일 위기관리대책회의와 고위당정협의에서 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방안을 추가 보완하기 위해 다음달로 연기했다.

현재 1가구 다주택자는 집을 팔 때 50%(2주택) 또는 60%(3주택 이상)의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약 2년간 한시적으로 일반세율(6∼33%)로 과세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1가구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2년 또는 3년 간 한시적으로 해제할지, 영구적으로 폐지할 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최종 결정은 고위급에서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개인에 대한 소득세율을 당초 2년간 1%포인트씩 인하키로 한 것을 내년에 2%포인트를 한꺼번에 내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업들이 부동산이 아닌 공장 설비 등 사업용자산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세금에서 빼주는 임시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7%에서 10%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서울, 인천과 근래에 투지지역으로 지정된 동두천만 남기고 용인 등 나머지 지역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대거 해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 2가지가 모두 해제될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에서 60%로 상향조정되고,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40%를 적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약 60%(은행 자율)로 높아진다.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재건축 규제의 경우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현행 60%에서 40%로 낮추고,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내년도 재정지출 규모는 당초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의 273조8000억원에서 5조∼6조원 정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추가되는 예산은 주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고용 효과가 큰 중소기업 및 서비스업 지원 확대, 저소득층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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