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앤엘바이오, '개복제' 특허 침해 피소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8.10.30 16:14

9월 알앤엘바이오측 소송에 맞불 대결

'복제개'를 둘러싼 특허 싸움이 법정서 맞붙었다.

스타트라이센싱은 30일 알앤엘바이오를 상대로 한국에서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스타트라이센싱은 복제양 돌리를 만든 영국 로슬린 연구소에서 포유동물 복제 원천기술(체세포 핵 전달 클로닝 기술)과 관련된 전세계 특허권을 확보한 회사다. 스타트라이선싱은 자사의 특허에 개 복제도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월 개 복제사업을 시작한 알앤엘바이오가 8월 미국의 여성 버낸씨가 의뢰한 애완견 '부거' 복제에 성공하는 등 상업활동을 하고 있어 특허침해라는 것이다.

그러나 알앤엘바이오는 개 복제와 양 복제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알앤엘바이오는 "서울대로부터 개복제와 관련한 2개 특허 전용실시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개복제 사업에 대한 권리는 알앤엘바이오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알앤엘바이오는 황우석 박사가 있는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이 자사의 개복제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은 스타트라이센싱에서 개, 고양이 등 복제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확보한 미국 바이오아트와 공동연구하고 있다.

사실상 이번 소송은 지난 9월 알앤엘바이오측이 제기한 소송의 '맞불소송'인 셈이다.

조나단 대처 스타트라이센싱 회장은 "스타트라이센싱의 특허권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사업적으로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지만 알앤엘바이오가 스타트라이선싱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알앤엘바이오의 개 복제 방법은 비인간 포유동물에 적용할 수 있는 자사의 클로닝 기술을 그대로 활용한 한 예일 뿐"이라며 "한국 법원이 동일한 결론에 이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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