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원내대표는 이날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정부는 예산 수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스스로 수정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재정법 35조를 근거로 들어 "예산안 국회 제출 이후 내용을 수정할 때는 정부가 수정예산안을 편성해 다시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 54조를 언급하며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고 국회는 심의·승인권만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헌법 57조는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 예산을 늘릴 수 없다고 규정한다"며 "대통령과 정부는 스스로 예산편성권을 포기하고 증액 권한이 없는 국회에 예산안을 수정해 재정지출을 확대해 달라는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의 무능력함은 다 알지만 나아가 무책임함은 앞으로 경제위기를 돌파하는데 국민적 의지를 모으고 방향을 잡는데 큰 장애될까 걱정"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