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이준호 부장판사)는 드라마 제작사 휴우엔터테인먼트가 최씨를 상대로 낸 합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휴우엔터테인먼트는 최씨에게 드라마 '한강' 출연 대가로 2억 원을 미리 지급하고 제작을 준비하던 중 다툼이 발생하자 지난해 11월 2억 원 중 1억8000만 원을 돌려받고 나머지 2000만 원과 이자에 대한 책임은 면제하기로 최씨와 합의했다.
최씨는 그러나 1억 원만 반환하고 8000만 원은 돌려주지 않았고 이에 휴우엔터테인먼트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최씨가 휴우엔터테인먼트에 8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제 때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80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900만여 원과 휴우엔터테인먼트가 면제해 준 2000만 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