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너지, 인천정유 매수가액 항고

머니투데이 김창익 기자 | 2008.10.29 15:57
SK에너지는 법원이 결정한 인천청유화의 합병을 위한 주식매수가액에 대해 항고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2일 SK에너지와 SK인천정유의 합병에 반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신한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 12명의 주주들이 1주당 가격을 1만8005원으로 요구하자 주식매수가액을 1만169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SK인천정유가 흡수 합병 당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들에게 제시한 1주당 주식매수가액 6160원보다 65% 높은 가격이다.


SK에너지는 지난해 10월31일 SK인천정유를 흡수 합병하기로 결정, 지난 2월1일 합병절차를 완료했다.

SK에너지는 당시 SK인천정유 주식 90.63%를 보유하고 있어, 나머지 9.37%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SK에너지 주식을 합병비율 1 대 0.0330024로 교부했다.

베스트 클릭

  1. 1 "네 남편이 나 사랑한대" 친구의 말…두 달 만에 끝난 '불같은' 사랑 [이혼챗봇]
  2. 2 '6만원→1만6천원' 주가 뚝…잘나가던 이 회사에 무슨 일이
  3. 3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
  4. 4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5. 5 "곽튜브가 친구 물건 훔쳐" 학폭 이유 반전(?)…동창 폭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