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양가상한제 등 고분양가정책 완화 추진

머니투데이 길진홍 기자 | 2008.10.29 17:10

[2008 건설부동산포럼]분양가 상한제 사실상 폐지 될듯

분양가상한제 등 건설사들에 대한 분양가 억제정책이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국장은 29일 ‘건설사 유동성 위기의 원인과 해법’이라는 주제로 열린 ‘2008 머니투데이·더벨 포럼’에 참석, "건설부문 활성화를 위해 지난 참여정부에서 시행해 온 고분양가 억제 정책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국장은 "분양가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는 중장기적으로 공급 위축으로 이어져 시장 기능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이 같이 말했다. 참여정부는 주변 집값을 상승시킨다는 이유로 건설사들의 고분양가 책정을 규제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 말 재도입된 분양가상한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현행 주택법은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에 주택을 공급할 경우 원가에 적정수익률을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분양받은 청약자들은 최대 7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구 국장은 "단기적인 가격 안정을 위한 수요정책보다는 공급확대를 통한 시장안정 기반 구축 정책을 펴 나가는 게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구 국장은 또 주택 공급정책과 관련해 "참여정부 당시 도심내 주택공급을 억제하고 수도권 외곽의 신도시 개발에 치중했지만 현 정부는 수요가 많은 도심지에 주택건설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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