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원화유동성 비율 산정시 자산·부채 대상을 현행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 자산·부채에서 1개월 이내 유동성 자산·부채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주 내에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책을 개정 10월말 원화유동성비율 산출 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원화유동성 비율을 산출할 때 만기 3개월 이내 자산을 만기 3개월 이내 부채로 나눴지만 앞으로는 1개월 이내 자산을 만기 1개월 이내 부채로 나눠 산출하게 된다. 현행 감독규정은 원화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임승태 금융위 사무처장은 "은행들이 비율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자금수요가 없어도 은행채를 발행하는 관행이 이어졌다"며 "이 때문에 은행채와 양도성 예금증서(CD)의 금리가 덩달아 오르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사무처장은 또 “이번 조치로 은행들이 고금리 특판예금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CD금리 안정으로 대출금리 상승세도 가라앉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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