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4만9767명' 쌀직불금 수령·신청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08.10.28 16:12

지자체 소속 83.2% 달해… 직계존비속 수령·신청은 55.55%

5만명에 달하는 공직자가 쌀 직불금을 수령하거나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중앙·지방부처, 교육청, 공공기관 등 920개 기관, 150여만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 수령·신청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총 4만9767명이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중 지방자치단체(교육포함) 소속은 3만7689명으로 83.2%였으며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7642명(16.8%)이었다.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중 경찰 4449명을 제외한 일반공무원은 3193명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 임직원은 4436명이었다.

본인이 수령·신청한 경우는 1만5052명(33.2%) 이었으며,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수령·신청은 각각 5141명(11.3%), 2만5138명(55.5%)이었다.

행안부는 "신고자 대부분이 지자체 공무원으로, 시군구, 읍면동에 근무하는 중하위직 공무원들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가족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본인 이름으로 쌀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당수령이 의심됐던 고위공무원 7명중 4명은 자진신고 했으나 3명은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부모가 세대를 달리하면서 부모의 농지를 경작하고 쌀직불금을 수령한 경우로 직불금 수령신고 대상이 아니라 판단해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당초 감사원이 밝힌 3만9971명보다 숫자가 더 증가한 것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은 2006년 1년만을 대상으로 했고 이번 조사는 2005~2007년 수령자와 2008년 신청을 모두 합한 결과라고 밝혔다.

또 감사원은 한국농촌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료구입, 쌀판매 실적 등 논경작 기록이 있는 농업인은 제외했으나 이번 신고는 수령·신청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신고 접수자에 대해 각급 기관별로 증빙자료 등을 통한 실경작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등을 통해 적법성 여부를 충실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2. 2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3. 3 "몸값 124조? 우리가 사줄게"…'반도체 제왕', 어쩌다 인수 매물이 됐나
  4. 4 박수홍 아내 "악플러, 잡고 보니 형수 절친…600만원 벌금형"
  5. 5 [단독]울산 연금 92만원 받는데 진도는 43만원…지역별 불균형 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