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한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장시복 기자 | 2008.10.28 16:12

재건축 소형·임대 의무비율도 낮추는 방안 검토

-재건축 규제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31일 종합대책 발표될 듯


정부가 침체된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재건축 규제 완화와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8일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부동산 관련 대책을 경기활성화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내수 진작을 목적으로 한 경기활성화 종합대책은 이르면 오는 31일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도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부동산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내부 검토를 거쳐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를 기준으로 아파트 분양가를 산정하는 제도다. 판교신도시를 시작으로 공공택지에 적용됐고, 지난해 9월 민간택지로 확대 시행됐다.

정부는 이 같은 분양가 상한제 자체가 과거 정부에서 과열된 집값을 잡기 위해 마련한 제도인 만큼 집값 하락이 우려되는 현 시점에서는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신규 분양 아파트가 주변 집값을 올리는 연쇄 작용을 막겠다는 근본 취지가 현재처럼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할 때는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다만 재정부 내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반발이 상당해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소형주택의무비율과 임대주택의무비율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소형주택의무비율은 현행 6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과 임대주택의무비율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세제로 할 수 있는 여러 대안 중에서 하나"라며 "확정되지 않았으나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1가주 2주택자는 양도차익의 50%, 3주택자 이상은 60%의 양도세가 부과되고 있다. 양도세 중과 방안이 없어질 경우 다주택자도 집을 팔때 1가구 1주택자처럼 일반 세율(6~33%·개편방안)이 적용되게 된다.

정부는 아울러 신규 주택 매입분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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