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개인정보 열람시 기록남는다

머니투데이 성연광 기자 | 2008.10.28 15:50

행안부,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관리 총리 훈령 제정

앞으로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정기관 공무원들은 시스템 접근 전 본인확인을 거쳐야한다. 또 업무 영역별로 정보 접근권한도 차등 부여되며, 이들이 열람한 정보열람 내역도 반드시 기록해야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을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 2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최근 행정기관에서 권한 없이 시스템에 접근해 개인정보를 오, 남용하거나 중요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사례가 증가한데 따른 후속대책이다.

이번 훈령에 따르면, 정보시스템을 보유한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은 '권한관리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고, 접근권한을 받은 공무원들만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시스템의 중요도에 따라 이용자 신분확인 방식도 차등 적용된다. 기본적으로 보안성이 높은 행정전자서명 인증서(GPKI)를 이용하도록 규정하되, 보안을 요구하는 주요정보의 경우, 지문인식 등 생체인식 기술이 활용된다.


또한 공무원 등 정보열람자에게는 업무 영역별로 정보접근권한을 세분화해 차등 부여된다.

이와 함께 모든 정보열람 내역도 반드시 기록하도록 의무화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열람해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기준과 절차가 미흡했다"며 "이번 훈령 시행으로 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엄격히 통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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