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사장 측 변호인단은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윤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통감하고 있다"며 "정상관계를 참작해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과 납품업체 사장 전모씨가 평소 가족끼리 알고 지내는 등 친분을 유지하다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데 대해 뉘우치고 있다"며 "다만 둘 사이에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또 "피고인이 물의를 일으키긴 했지만 KTF의 업무와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진 않았고 KTF의 협력·납품업체를 선정하는 데 구체적 영향을 행사하지도 않았다"며 "그동안 국가경제에 기여했던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사건의 경위와 정상을 쟁점으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조 전 사장은 납품업체 A사 대표 전모씨(구속기소)로부터 "중계기 등을 납품하는데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24억28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지난 9일 구속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10시10분에 서울중앙지법 424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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