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깡통계좌' 하루 240억 반대매매

머니투데이 강미선 기자 | 2008.10.28 14:03

담보비율 못맞춰 반대매매 급증… 신용융자잔액은 감소

주가 폭락에 개인투자자들의 이른바 '깡통계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주식을 매수(신용매수)한 개인 투자자들이 주가하락으로 담보부족분을 메우지 못하면서 증권사들이 이들 계좌의 주식을 강제 처분하는 반대매매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이달 1일 144억원이었던 증권사의 반대매매금액은 꾸준히 증가해 코스피지수 1000포인트가 붕괴된 지난 24일 246억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25일까지만 해도 담보부족에 대한 반대매매는 하루평균 110억원 수준에 그쳤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신용융자잔액은 이달 초 2조3000억원 수준에서 15일 2조원, 24일 1조8000억원 수준으로 줄고 있다. 하지만 주가가 단기 폭락하면서 반대매매가 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다.

실제 A증권사의 담보부족 계좌수는 이달 1일 65개에서 24일 3103개로 대폭 늘었고, 담보부족금액도 3억6000만원에서 221억원으로 급증했다.

개인들은 증권사가 정해준 담보비율(140%)에 맞춰 계좌에 잔고가치를 유지해야 하는데 투자종목 급락으로 그 가치가 담보비율 밑으로 떨어지면 증권사는 하한가로 반대매매에 들어간다.


예컨대 1억원의 증거금으로 1억원을 대출받아 2억원어치 주식을 샀다면 주식 가치가 1억4000만원 정도가 되면 반대매매가 시작된다.

이후 주가가 더 내려가 평가액이 융자금인 1억원을 밑돌고, 투자자가 증권사에 빌린 돈을 갚고 난 이후엔 투자원금 조차 날리게 된다.

결국 담보주식과 신용매입분을 합친 주식가치가 40% 이상 하락하면 '깡통 계좌'가 되는 셈이다.

올들어 코스피 지수가 48% 가량 급락한 점을 감안하면 이미 적지 않은 깡통 계좌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주가가 추가 하락할 경우 담보부족 계좌는 더 늘어난다"며 "특히 반대매매를 당할 경우 해당주식 주가는 더 떨어지고, 개인들은 나중에 주가가 반등하더라도 손실 만회 기회조차 잃게 된다"고 우려했다.

한 증권사 지점장은 "미수규제가 강화되면서 과거 폭락장에 비해 반매대대가 많지는 않은 편"이라며 "오히려 반대매매를 당하기 전에 반등 기미가 보이면 투자자들이 알아서 정리매매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현금을 쥐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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