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서 10.21 건설사 지원 대책에서 대한주택보증이 2조원 범위 내에서 미분양주택을 사들이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주택보증이 사들이는 주택은 지방에 소재한 공정률 50% 이상의 미분양으로, 감정평가금액 내에서 역경매 방식 등을 적용해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게 된다. 주택업체가 향후 환매를 희망할 경우에는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된 시행령은 빠르면 이달 말 공포될 예정"이라며 "주택보증은 오는 31일 매입공고를 발표하고 매각 희망 업체들의 신청을 받아 다음달 중 매입이 이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서민들이 창업을 할 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생계형 음식점 등 12개 신고 업종에 대해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폐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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