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용조사, 이제는 '이통사 차례'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 2008.10.27 16:13
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이동통신사업자의 개인 정보 관리에 대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방통위는 이번 조사 기간 동안 '무선인터넷 요금 관련 이용자 피해 실태'조사도 병행한다.

방통위는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 유용하는 것은 비단 유선 통신사나 케이블TV 사업자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경우 고객이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 가입하는 만큼 텔레마케팅이 성행하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와 유사한 개인정보 유용 사례가 많을 지는 조사를 해봐야 안다"며 "하지만 서비스 해지 후 고객 정보를 제대로 파기하지 않고 다른 목적에 유용하는 사례처럼 이동통신 서비스 특징에 따른 개인 정보 도용 및 유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64조)과 전기통신사업법(36조의 5)에 의거해 개인정보를 수집, 파기하는 프로세스는 물론 목적 외 사용 등에 사용하는지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방통위는 무선인터넷 요금관련, 이용자 피해실태 등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대다수 이용자들이 정보이용료와 통화료를 구분하지 못해 무선데이터를 이용한 후 과다요금 발생에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18대 정기국정감사에서도 최문순 의원(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 접수된 무선데이터통신 요금과 관련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217건 중 요금이 과다 청구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167건으로 7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원인 스스로 '데이터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50건으로 23%나 차지했다.

통상 한 사업자당 1주~2주 정도의 조사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번 이통 3사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 조사는 11월 말까지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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