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RP 대상 토공-주공 채권 등으로 확대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 2008.10.27 10:53
한은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에 다음의 증권을 추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 수협, 수출입은행 등이 발행한 채권(이하 은행채), 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한 채권,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한 채권,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한 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MBS).

대상증권으로 포함된 은행채 및 일부 특수채는 주로 RP매매 대상증권으로 활용. 단 자기발행채권 및 관계회사 발행채권은 매매 대상증권에서 제외.


한은은 이번 추가되는 대상증권의 위험관리를 위해 증거금률을 기존의 국채, 정부보증채, 통안증권(105%)보다 높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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