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 수협, 수출입은행 등이 발행한 채권(이하 은행채), 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한 채권,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한 채권,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한 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MBS).
대상증권으로 포함된 은행채 및 일부 특수채는 주로 RP매매 대상증권으로 활용. 단 자기발행채권 및 관계회사 발행채권은 매매 대상증권에서 제외.
한은은 이번 추가되는 대상증권의 위험관리를 위해 증거금률을 기존의 국채, 정부보증채, 통안증권(105%)보다 높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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