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립학교도 외국인학교 설립 가능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 2008.10.27 11:30

내국인 입학비율 30% 규정 신설...교과부 입법예고

국내 외국인학교도 외국교육기관처럼 내국인 입학비율이 30%로 제한된다.

조기유학 수요를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해 외국인학교의 설립, 입학기준을 완화하되 내국인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내국인 비율 규정이 신설된 것.

교육과학기술부는 외국인학교의 설립주체, 입학자격 및 비율, 학력인정 등의 사항을 규정한 '외국인학교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교과부가 마련한 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외국인에게만 허용되던 외국인학교 설립 주체가 외국의 종교법인 등 비영리외국법인, 국내 사립학교 법인으로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전국 46개교(재학생 1만993명, 내국인 비율 25%)에 그치고 있는 외국인학교의 수가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기준도 기존 '해외거주 5년'에서 '해외거주 3년'으로 완화된다.

다만 내국인이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도록 내국인 비율은 학교 정원의 30%까지 제한시켰다. 이 규정은 해외거주 경험 없이 입학이 허용됐던 이중국적자 및 영주권 소지자에게도 적용된다.

외국인학교의 경우 외국교육기관과 달리 내국인 입학비율 제한이 없었지만 외국인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학교 설립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정이 신설됐다.

이로써 외국인학교와 외국교육기관 모두 내국인 입학비율은 30%로 맞춰졌다. 교과부는 지난달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30%로 제한하는 내용의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시·도 교육감에 의해 '학력인정학교'로 지정을 받은 외국인학교의 졸업생에게는 국내 학력도 인정해 준다.

다만 내국인 학생이 국내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어, 국사 과목을 각각 연간 102시간 이수하는 등 일정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 밖에도 교과부는 학교면적 등 시설규제를 최대한 완화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 규정을 신설해 외국인학교 설립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법령 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외국인학교 등에 대해서는 인가취소, 폐쇄까지 가능토록 규정을 정비해 질적 향상을 도모키로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17일까지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교과부 학교제도기획과(팩스 2100-6455)로 제출하면 된다.

교과부는 "선진국 수준의 우수한 외국인학교 설립으로 초중등의 어린 자녀가 있는 외국인도 안심하고 가족을 데리고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외국인 기업 유치와 투자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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