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헌법재판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주 헌재에 공문을 보내 '지난 8월에 제출했던 종부세에 대한 의견서를 철회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8월에 낸 의견서는 "종부세법은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함으로써 국민 다수에게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법이며, 세율도 과도하지 않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기재부는 새로운 의견서에서 "종부세는 자유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사유재산을 보장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배치되는 제도"라고 밝혔다.
또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 문제를 조세로 해결하려 함으로써 과도한 세율과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법재소는 지난달 18일 종부세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청구인 측 변호인 및 이해관계인인 국세청 측 변호인 의견을 들었으며 빠르면 이달 30일 늦어도 올해 안에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2005년 말 과세기준이 되는 부동산 금액을 공시가격 기준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하향조정하고 과세 방법을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강남구 주민들은 종부세 취소 소송을 내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원이 "종부세법은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하는 등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기여하고 사유재산권을 부인하거나 재산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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