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키코' 결제용 외화대출 허용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 2008.10.27 08:34

(상보)운전자금용 외화대출 상환기간 추가 연장도

한국은행이 기업들에 대한 외화대출 용도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최근 환율 급변동에 따라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 온 국내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직접적인 조치다.

한국은행은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을 개정, 27일부터 국내 수출기업의 키코(KIKO) 등 통화옵션거래 결제자금 외화대출과 운전자금 외화대출의 상환기간 추가연장을 허용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국내 수출기업이 환헤지 목적으로 가입한 키코 등 통화옵션거래 결제자금에 대한 외화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6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대고객 키코 계약잔액은 101억달러에 달한다.

허용대상 기업은 수출면허를 취득하고 관세청에 수출품목을 신고한 업체 중 키코 등 통화옵션 계약일 당시 수출실적이 있는 국내 업체로 한정된다. 허용대상 거래는 키코 등 국내 수출기업의 환헤지 목적 통화옵션거래로 제한된다. 또, 시행일인 27일 전에 체결된 계약 중 미청산 또는 미결제분에 한정된다.

이번 조치에 대해 한은은 "키코 등 통화옵션상품에 가입한 국내 수출중소기업들의 경우 거래손실 또는 평가손실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들 기업의 도산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어려움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며 "이는 실물경제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운전자금 외화대출의 상환기한도 추가 연장된다. 지난 3월 한은의 상환기한 연장허용 조치 이후에도 원/엔 환율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외화대출 차주들의 상환부담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적용대상은 지난 3월 최초 상환기한 연장시와 동일하게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2-9조'에 따라 용도제한 대상이 되는 외화대출로서 외화대출 용도제한이 실시된 지난해 8월10일 이전 취급된 외화대출로 한정된다.

연장 허용기간은 기존 1년에서 1년을 추가한 2년 이내로 하되 상환횟수에 대한 제한은 폐지됐다. 이에 지난 3월 외화대출 상환기한 연장허용 조치(1회에 한해 1년 이내 허용)에 따라 이미 1회 만기를 연장한 경우 2년에서 이 연장기간을 차감한 기간 이내에서 외국환은행의 자체 판단에 따라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또, 한은은 지난 3월25일 상환기한 연장허용 조치에 따라 1회 만기 연장한 대출로서 추가연장 허용조치 시행일(27일) 전 만기가 도래한 외화대출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고려해 소급 적용을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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