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추경요건 완화"…국가재정법 개정되나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 2008.10.26 12:31
정부와 한나라당에 추가경정 예산 편성 요건을 지금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 편성 요건을 규정한 국가재정법이 개정될지 주목된다.

당정은 국정감사 기간 수차례의 실무 당정협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현재와 같은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에 추경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도 추경편성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전년도에 쓰다 남은 예산인 세계잉여금을 국가적 위급상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개정 의견이 제시됐다. 이 같은 주장은 정부에서 먼저 나왔다.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감에서 수차례 추경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3일 "지난해 한나라당이 주축이 돼 개정된 국가재정법은 대단히 잘못됐다"며 "법제처 의견도 국가재정법이 헌법이 부여한 정부의 권한과 추경 편성권을 제약한다는 것이므로 아무 전제조건 없이 원래로 되돌아가는 게 정도(正道)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6일엔 "당장 내년만 해도 예산 편성시 성장률 등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세입이 줄면 추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재정법 개정 움직임이 가시화되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잦은 추경편성에 따른 국가예산의 낭비를 막겠다며 지난 2006년 9월 한나라당이 주도해 만들었다. 자신이 만든 법안을 스스로 "잘못됐다"며 수정하는 모순에 빠진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지난 9월엔 당정이 고유가 극복대책을 위해 내놓은 4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놓고 국가재정법이 정한 요건에 부합하느냐를 놓고 정치권이 논란을 벌이기도 했다.

당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법개정을 추진한다기보다 개정 필요에 대한 공감이 있는 것"이라며 "법을 제정한지도 얼마 안됐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현재 국가재정법 89조는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로 추경편성 요건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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