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평 "이봉화, 쌀직불금 신청자격 있다"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 2008.10.24 11:29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4일 쌀직불금 파문으로 사퇴한 이봉화 전 이봉화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에 대해 "(직불금 신청) 자격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 "새롭게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이 차관이 쌀직불금을 신청할 자격이 있느냐"는 조배숙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조 의원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본인이 양심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신청을 하면 일단 신청을 받은 다음에 심사를 한다"며 "도덕이나 양심의 문제는 별도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김우남 민주당 의원의 "이 전 차관이 땅 주인이지만 남편이 실제로 농사를 지었다고 인정되면 적법성이 인정되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이 전 차관의 경우 실제 경작자가 아니면서 본인 명의로 직불금을 신청해 문제가 됐는데 그것을 구제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져묻자, "우리 기준에는 같은 세대가 농사를 짓는다면 (인정한다)"이라고 설명했다.

새 기준이 정확하고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그렇게는 운용을 안하겠다"며 "불의의 기준으로 피해받는 농업인들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심사할 때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2일 '쌀직불금 대책 태스크포스(TF)팀' 첫 회의를 통해 직불금 신청·심사 기준 등을 개선한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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