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전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7월 울산의 모 음식점에서 같은 당 간부 등에게 3차례에 걸쳐 3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원심은 "피고인이 소액의 식사만을 대접했고 당시 출마 지지 당부도 없었던 점 등으로 미뤄 입후보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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