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행정기관 발행 인감증명 효력 없어"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08.10.23 14:18

서울중앙지법 "위조 여부 판단 못해 문제 생길 수도"

외국 행정기관이 발행한 인감증명은 어음 등 공정증서에서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홍기태 부장판사)는 어음 보증으로 자신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된 천모씨가 "어음공정증서는 무효"라며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6년 11월 일본인 A씨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서 천씨가 보증인인 약속어음을 받았다. 이 어음에는 A씨가 돈을 갚지 못하면 보증인 천씨의 재산을 강제집행한다는 내용과 함께 발행인 겸 보증인인 천씨의 대리인으로 A씨의 서명과 날인이 돼 있고 위임장과 일본 인감증명서가 첨부됐다.

김씨는 지난해 3월 B씨가 돈을 갚지 않자 약속어음을 근거로 천씨 소유의 아파트에 대해 강제경매 개시 및 압류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천씨는 그러나 "보증을 선 적이 없고 외국 행정기관은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해당하자 않아 A씨가 나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통상 국내법의 '행정기관'은 대한민국 기관을 의미하고 인감증명법에서도 인감증명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적시하고 있다"며 "재외국민도 이 법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국 기관이 발행한 인감증명은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각 나라마다 인감등록 및 증명제도가 달라 만일 외국 행정기관이 작성한 증명서까지 모두 허용할 경우 공증인의 지식부족으로 위조여부를 가리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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