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우일렉' 법정관리 신청 기각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08.10.23 11:35

"지급불능·채무초과 우려 높지 않다"

대우일렉트로닉스의 법정관리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홍콩계 유동화 전문회사 '우리페BC페가수스'가 지난달 말 신청한 대우일렉트로닉스의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대해 "지급불능이나 채무초과가 생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우일렉트로닉스가 2008년 상반기 매출액 증가로 248억 원의 반기 순이익을 기록했고 2008년 상반기 자산 1조3822억 원, 부채 1조2873억 원으로 부채보다 자신이 949억 많다"고 기각의 근거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워크아웃 이후 정상영업을 하면서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왔던 점 등을 보면 파산할 위험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채권 금융기관 10개사 가운데 신청인을 제외한 9개사와 국내 협력업체 중 105개사가 회생절차 개시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참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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