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끝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이 차관은 전날 건강악화로 국감 증인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의 국감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건강진단서와 함께 농식품위에 제출했다.
또 민주노동당이 사기 미수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판결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도 들었다.
이 차관의 쌀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에 대한 추궁 계획이 무산되면서 여야 의원들은 이날 일정 진행과 관련해 논쟁을 벌였으나 이낙연 위원장의 중재로 증인·참고인 신문은 속개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차관의 불출석으로 신문의 의미가 사라졌다며 신문 중지를 요구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차관의 불출석은 문제가 있지만 다른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계속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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