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이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부터 멜라민이 검출된 중국산 알가공품이 공급된 업체 14곳의 명단을 전달받았다.
식약청은 이들 업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 관련제품을 수거·압류하는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이날 오전 농식품부는 중국산 전란분(달걀분말), 난백분(달걀흰자분말), 난황액(노른자), 오리난황분(오리알 노른자 분말) 5건에서 멜라민이 0.1~4ppm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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