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종부세에 대해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게 되면 지금까지 낸 세금은 어떻게 되느냐"는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강 장관의 이런 언급은 현행 국세기본법의 '경정청구권'을 염두에 둔 것이다. 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냈으나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3년 이내에 관할 청구서에 경정청구를 요청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종부세가 지난 2005년 도입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헌법재판소가 종부세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거나 세대별 합산 방식에 한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릴 경우 납세자들이 일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정병춘 국세청 차장도 "종부세가 위헌일 경우 자발적 성실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세금을 환급해주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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