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이후 쌀직불금 수령자 110만명 전수조사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8.10.22 15:24

쌀직불금 TF회의서 결정

정부가 2005년 이후 쌀 직불금을 수령한 110만명 전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박철곤 국무총리실 국무차창 주재로 제1차 '쌀소득보전직불금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사 방향과 세부 조사방법 등을 마련했다.

전수조사 대상은 △2005년산 수령자 103만3000명 △2006년산 수령자 105만명 △2007년산 수령자 107만7000명 △2008년 신청자 109만9000명이다. 정부는 대상자가 중복되는 것을 감안하면 조사대상 인원은 110만명 내외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오는 12월19일까지를 1단계 조사기간으로 설정해 관외거주 수령자를 대상으로 읍·면단위로 구성된 '실경작자 확인 심사위'를 통해 조사를 완료키로 했다.

조사는 관련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서류 비교와 현지조사 및 수령인이 제시하는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된다.

정부는 96만1000명에 달하는 관내 거주자에 대한 2단계 조사를 12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수조사와는 별도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행정안전부가 별도 주관하는 이 조사는 공무원과 305개 공공기관, 121개 지방공사·임직원이 대상이다.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명의로 직불금을 수령하거나 올해 신청한 경우를 모두 조사한다.


정부는 이에 앞서 공직자에게는 본인 및 배우자,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수령·신청한 경우 오는 27일까지 경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과 함께 자신신고토록 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대변인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2중 확인을 통해 철저히 조사한 후 부당수령이 확인되면 환수는 물론 징계 등의 문책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쌀 직불금 지급이 적법했더라도 같은 시·군이 아닌 외지 거주인이 지난 1996년 이후 농지를 취득한 경우는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농지처분 등의 조치를 조치도 별도로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정수령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수령액의 최고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반납기간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 대변인은 "관련 법을 개정해 앞으로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이에게만 쌀직불금을 지급하고, 남을 통해 경작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확정한 부정수령 판단기준에 따르면 임차인이 경작하면서 본인이 신청하면 환수대상이 된다. 또 본인이 아닌 동일 세대원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해도 적법으로 판단키로 했다. 그러나 동일 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경작하면서 본인이 신청하면 부당수령으로 인정돼 원칙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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