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과징금 부과 정당" 판결 잇따라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08.10.22 15:59

2개 손보사·6개 대형건설사, 공정위 상대 소송 모두 패소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담합 사실을 적발해 부과한 과징금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조병현 부장판사)는 22일 공정위에 담합 사실이 적발된 10개 손해보험사 중 삼성화재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들 손해보험사는 보험료 자율화 이후 지난 2002~2006년 8개 손해보험상품의 보험료율을 공동 결정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9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총 400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재판부는 "일반 손해보험 시장점유율의 90.4%를 차지하는 10개 손보사가 장기간에 걸쳐 보험료율의 범위와 폭을 합의, 실행해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정위가 이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날 같은 재판부는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 등 4개 대형 건설사 법인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도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 4개사 등 6개 건설사는 지난해 7월 공구별 공사액이 1000억 원이 넘는 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 입찰에서 각각 1개 공구씩 나눠 맡기로 합의해 공정위로부터 총 221억1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고 검찰에 기소됐다.

재판부는 "대안입찰 방식이 필수 조건이 아니었음에도 건설사들이 공구 분할 협의에 따라 낙찰 가능성이 큰 대안입찰 방식을 택한 점이나 이들이 최근 3년간 지하철·철도 대안공사 시공에서 88%나 수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공구 분할 협의는 경쟁을 회피할 목적이었던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또 "공정위가 계약금 전체를 과징금 부과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지만 해당 공구 계약금만을 기준으로 하고 일부 경감 조치하는 등 액수 산정에서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이성보 부장판사)도 지난달 11일 대림산업, 현대건설 등 나머지 2개사가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와 별도로 이들 6개사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모두 10억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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