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22일 "펀드 대량환매가 일어나게 되면 자산운용사나 증권사의 유동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 때는 한은에 유동성 지원을 요청하는 비상계획(컨틴전시플랜)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직 펀드에서 대량 환매가 일어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펀드에서 대량환매가 발생하면 1단계로 각 자산운용사가 자체적으로 자금 차입을 추진하고 환매를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자산운용사는 대량 환매 청구 발생시 펀드자산 총액의 10% 내에서 차입이 가능하며 6주 내에 수익자 총회를 거쳐 환매 연기도 할 수 있다.
아울러 여기에 펀드 판매사들이 공동으로 크레디트 라인(신용공여 한도)을 설정해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 놓고 있다.
은행이 일정 기간 이후 매수가의 5% 이상 등 적정가격으로 펀드에 되팔 수 있다는 조건으로 펀드의 보유 주식·채권을 사주는 방식과 판매사가 펀드의 보유 주식을 담보로 펀드자산의 20% 내에서 차입한 채권을 사주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 역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펀드상품은 예금과는 달리 '투자' 성격이 강하고 원금 손실에 가능성을 투자자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더 큰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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