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특위 "'반크'예산지원 법 개정 추진"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 2008.10.22 14:41
독도수호특별대책위원회는 22일 "반크(VANK)에 대한 예산 지원 조항을 독도특별법 재개정 시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원유철 독도특위 위원장(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독도특위에서 반크와 같은 민간기구와 단체에 대해 확실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반크는 정부의 손이 미쳐 닿지 않는 곳에서 민간 외교 사절단의 역할을 해 왔다"며 "독도와 관련해 지속적인 활동을 해 온 민간단체에 대해 법률에 의해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독도에 대한 기본법인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독도와 주변 해역의 생태계 보호 및 자원의 합리적인 관리.이용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창일 독도특위 민주당 간사는 "이번에 독도문제를 땜질식으로 지원해왔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독도를 지키고자 하는 확실한 의지가 결실을 맺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1일 반크에 대한 내년도 예산 지원을 중단키로 한 방침에 대해 논란이 일자 다시 지원키로 방침을 바꿨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 "외교부 차원에서도 (예산 지원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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