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보유 ABCP, 만기연장 '복병'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08.10.22 17:27

금융계 ABCP 17조원중 10~35% 개인보유 추정

개인투자자들이 보유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1조7000억원∼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돼 건설사 유동성 지원 대책의 복병으로 떠올랐다.

개인투자자가 ABCP 상환을 요구할 경우 건설사나 금융사가 돈을 지급해야 하지만 유동성 부족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ABCP의 만기연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ABCP란 유동화전문회사(SPC)가 매출채권, 회사채 등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기업어음(CP)이다.

ABCP의 경우 금융사가 직접 보유하거나 증권·투신사 창구를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매각된다.
최근에는 ABCP 거래시장이 올스톱 상태에 빠지면서 ABCP를 보유한 일부 금융기관이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신탁상품 판매를 늘리고 있다.

실제 M증권은 전화나 문자로 "<모집>확정수익형신탁 6호. 연8.4%. 만기 1년. G건설 연대보증. 최소투자금 1000만원" 내용으로 ABCP 투자자를 모집했다.

문제는 ABCP를 보유중인 금융사의 경우 정부가 건설사 유동성지원 방안까지 내놓은 이상 만기연장에 협조할 가능성이 높지만, 개인투자자는 정부의 대책이 먹히기 힘들다는 점이다.


금융계에서도 개인투자자들의 경우 부동산경기가 최악인데다 금융시장이 불안해 만기가 돌아오는 ABCP를 보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 국내 부동산 PF시장에서 올 연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ABCP 규모는 2조6393억원이며, ABS(자산유동화증권)를 포함한 ABCP 전체 규모는 17조원으로 추정된다.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ABCP는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지만 전체 ABCP의 최소 10% 이상, 최대 35%로 금융계는 추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동성 위기가 쉽게 해소되지 않는 한 올해는 물론 내년까지 개인투자자의 ABCP 상환 요구로 건설사와 금융계가 홍역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증권사 관계자는 "ABCP가 안 팔리면 이를 금융계가 떠안아야 하는데, 이는 금융계의 유동성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며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ABCP를 정부나 국책은행이 사들이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개인투자자가 산 ABCP 물량이 많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건설사 또는 증권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2. 2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3. 3 "당신 아내랑 불륜"…4년치 증거 넘긴 상간남, 왜?
  4. 4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5. 5 1년 전 문 닫은 동물원서 사육사 시신 발견…옆엔 냄비와 옷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