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IDH 키코 손실 600억원대

더벨 이승우 기자 | 2008.10.22 14:48

SC제일 337억, 씨티 164억

이 기사는 10월22일(12:00)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IDH가 떠안고 있는 통화옵션(KIKO) 관련 손실(평가손실)이 거래 은행들에게 고스란이 넘어가게 됐다. 그 규모가 6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미디어 thebell의 자체 분석 결과, 10월 현재IDH의 KIKO 잔여 계약에서 659억원의 평가손실이 발생했다. 잔여 만기와 적용 환율(스왑포인트 배제)은 개별 계약의 이달 만기 일자 기준이다. 또만기일까지 넉인(Knock-In: 계약금액의 2배 외화 매도)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전제다.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함으로써 IDH의 평가손실은 계약을 체결한 은행으로 돌아가게 됐다. 단 향후 기업이 회생하거나 IDH의 보유 자산 매각으로 채무 조정이 이뤄지면 은행권 손실이 일정 부분 만회된다.


IDH의 KIKO 평가손실을 가장 많이 떠안은 은행은 SC제일은행. 계약환율(외화 매도 환율) 1273원과 1323원, 1300원으로 IDH와 맺은 유로화 KIKO에서 난 평가손실은 337억원이다. 특히 1300원 계약환율로 맺어진 유로화 KIKO의 만기는 내후년 10월로 이 계약에서만 275억원의 평가손실이 발생했다. 현재 유로/원 환율은 1760원대로 시장환율과 계약환율과의 차이가 400원 가까이 난다.

씨티와 거래에서는 164억원 가량의 평가손실이 났다. 계약환율 1337원, 1273원의 유로화 KIKO와 803원(100엔당) 엔화 KIKO를 거래했다. 엔화 KIKO에서만 100억원 가까이 손실이 발생했다. 현재 엔/원 환율은 100엔당 1350원대다. 계약환율 1273원 유로화 KIKO와 803원 엔화 KIKO는 일정 수준 이상 수익이 발생하면 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타깃리뎀션포워드(Target Redemption Forward) 구조지만 지속적 손실 발생으로 종료 가능성이 거의 없다.

외환은행은 계약환율 938원인 달러화 KIKO에서 154억원의 평가손실이 났다. 잔여 만기가 15개월이나 돼 손실 규모가 커졌다. 유로화 KIKO는 10월 계약이 종료되는데 3억원 가량 평가손실이 났다.

이 같은 평가손실을 떠안은 은행들은 IDH과의 통화옵션 포지션을 반대 거래를 통해 청산, 손실을 확정짓거나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포지션을 유지하는 경우 환율이 하락하면 평가손실은 줄어든다. 반대로 환율이 더 오르면 평가손실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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