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광고중단' 네티즌 2명 보석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08.10.21 20:21

"법리논쟁 길어질 것, 피고인 방어권 보장해야"…"유·무죄 판단과 관련 없어"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중단운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와 양모씨에 대한 보석이 허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이림 부장판사)은 21일 열린 첫 공판에서 "상당기간의 증거조사가 예상되는 등 법리적 논쟁이 필요하고 구속된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이모씨 등의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보석을 허가한 것이 이씨 등의 유·무죄 및 양형에 대한 결론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법부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자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판에서 기소된 24명의 네티즌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하며 "조·중·동에 대한 광고중단운동은 정당한 소비자운동"이라고 주장했다.


법원 공무원이라고 밝힌 김모씨는 "광고중단운동은 우리가 제품을 사는 기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상식적인 소비자활동"이라며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라는 헌법7조에 따라 국민의 권익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소박한 결심을 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박모씨는 "비슷한 기간에 SBS에서 방영한 한 종교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기독교단체가 대대적으로 광고중단운동을 하고 해당언론사들은 전면광고까지 실었는데 검찰은 문제 삼지 않았다"며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네티즌들의 광고중단운동으로 189개 광고주들이 11억2000만원의 손해를 입었고 이런 불매운동은 외국에도 전례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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