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안홍준 의원(한나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포지티브리스트 시행이후 보험약가를 인정받아 도입된 항암제는 2개, 약가협상에 실패해 도입되지 못한 항암제는 6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미 보험등재 된 약성분과 제네릭(복제약)을 제외한 수치다.
보험등재에 실패한 항암제 신약중 일부는 임상적 유용성이 인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소요가 크거나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보험적용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안홍준 의원의 주장이다.
안 의원은 “생명과 직결되는 약제에 대해서도 심평원이 보험급여 여부 판단에 경직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암 등 중증질환 치료약제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항암제 신약의 보험등재가 늦어져 중증질환자의 생명연장에 직결되는 약제에 대해 환자들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안 의원은 “신약 도입이 늦어지면 환자들이 새로운 치료기회를 얻지 못하고 생명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들 약제에 대한 약가협상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송재성 심평원장은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약가결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과 협의 하겠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