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절감’후 도입된 항암제 신약2개 뿐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 2008.10.21 12:34

안홍준 의원, “중증환자 치료약제 접근권 훼손”

정부가 경제성을 인정받은 약에 대해서만 보험적용을 인정해주는 ‘포지티브리스트’제도를 시작한 2006년 12월 말 이후 국내에 도입된 항암제 신약은 2개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안홍준 의원(한나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포지티브리스트 시행이후 보험약가를 인정받아 도입된 항암제는 2개, 약가협상에 실패해 도입되지 못한 항암제는 6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미 보험등재 된 약성분과 제네릭(복제약)을 제외한 수치다.

보험등재에 실패한 항암제 신약중 일부는 임상적 유용성이 인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소요가 크거나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보험적용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안홍준 의원의 주장이다.

안 의원은 “생명과 직결되는 약제에 대해서도 심평원이 보험급여 여부 판단에 경직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암 등 중증질환 치료약제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항암제 신약의 보험등재가 늦어져 중증질환자의 생명연장에 직결되는 약제에 대해 환자들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안 의원은 “신약 도입이 늦어지면 환자들이 새로운 치료기회를 얻지 못하고 생명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들 약제에 대한 약가협상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송재성 심평원장은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약가결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과 협의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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