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H도 '키코 손실'로 회생절차 신청(상보)

머니투데이 전필수 기자 | 2008.10.20 18:27
키코(KIKO) 손실로 회사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기업이 다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분기 145억원 규모의 통화옵션 관련 손실을 기록한 IDH가 대구지방법원에 회생절차 신청을 했다.

IDH의 2분기 키코 손실 145억원은 IDH 자기자본의 40%가 넘는 금액이었다. 이 때문에 IDH는 2분기 실적 발표 후 '자본잠식률 50% 이상'이 되면서 관리종목에 지정되기도 했다.


앞서 태산엘시디가 지난 9월16일 키코 손실을 이기지 못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 업계에 충격을 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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