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위기 대처법안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되 정부 지급보증동의안과 그와 관련한 각당의 요구사항 등에 대해 내일 교섭단체 정책위의장단에서 협의한다.
3.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담은 10월 22일 14:00에 속개하여 국정조사의 전제조건인 쌀직불금 불법수령자 명단 공개시한 및 국정조사 후속절차에 대하여 논의한다.
4. 지난 10월 17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제기된 노동부의 경찰청,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관련 상임위원회(정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소집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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