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가 본 펀드 세제혜택 2가지 문제점

머니투데이 박성희 기자 | 2008.10.20 16:34

소득공제율 너무 낮고 본인 명의만 가능

정부가 증시부양 대책으로 펀드 세제지원 방안을 내놨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기대보다 못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펀드 환매 압력을 막기엔 실질 혜택 한도가 지나치게 적은 데다 어린이펀드와 같이 소득이 없는 가족 명의의 펀드는 대상에서 제외돼 허울만 좋을 뿐 실속이 없다는 지적이다.

◇3600만원 투자해서 고작 74만원 혜택
펀드 전문가들은 우선 국내주식형펀드의 자금 이탈을 막기에는 소득공제율이 지나치게 적어 유인장치로서 의미가 별로 없는 수준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재정부에서 세수부족을 크게 우려하다보니 생긴 현상인데 위기적 상황인 만큼 펀드환매 방지가 목적이었다면 그에 걸맞게 체감할 만한 수준의 세제혜택을 줬어야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높다.

업계에서는 "세제정책에서 증시는 뒷전임을 또한번 보여준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있다.

정부가 제시한 방안에 따르면 3년 이상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국내주식형펀드를 대상으로 최고 연간 1200만원(분기별 300만원) 안에서 1년차 불입액의 20%, 2년차 10%, 3년차 5%에 대해 소득 공제가 이뤄진다.

소득 수준에 따라 과표 구간이 달라 적용되는 세율은 다르지만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의 회사원이 매달 100만원씩 3년간 불입한다고 하자. 투자금액은 모두 3600만원으로 이중 공제 혜택을 받는 금액은 420만원(1년 240만원+2년째 120만원+3년째 60만원). 여기에 소득세율 17.6%를 적용하면 73만9200원의 세금이 면제된다. 다시 말해 3600만원에 대해 공제받는 세금은 약 74만원, 겨우 연 2%의 혜택이 주어진다는 설명이다.

현재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연금상품과 비교해도 턱없이 적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연간 납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연금상품은 월 25만원까지 전액 소득공제가 된다.

게다가 기존 적립식펀드 투자금액에 대해선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박현철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은 "자금 이탈 방지가 목적이었다면 기존 투자금액을 붙들 대책이 나왔어야 했다"며 "신규 자금을 유인하기엔 공제율이 지나치게 적다"고 말했다.

김휘곤 삼성증권 연구위원도 "정부가 세제혜택을 준다는 생색을 내고 싶었다면 투자금액의 100%로 파격적으로 범위를 넓혔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 자녀 명의로 가입한 펀드는 혜택 못 받는다
이번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투자자다. 자녀 명의로 든 어린이펀드나 소득이 없는 배우자, 부모 명의의 펀드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소득공제 혜택을 보는 일반투자자들 대부분이 자녀와 부모 등 가족 구성원 명의로 골고루 펀드에 투자하고 있다"며 "본인 명의로만 매월 100만원 이상 투자하지 않는 이상 그나마 받을 수 있는 공제액도 줄어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어린이펀드는 자녀 학자금 마련 등의 목적으로 대부분 5년 이상 불입하는 진정한 의미의 장기투자펀드"라며 "정작 장기투자 문화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은 빠진 게 아쉽다"고 평가했다.

우재룡 동양종합금융증권 자산관리컨설팅 연구소장도 "어린이펀드와 개인연금상품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증시 대책이 나왔어야 했는데 정부가 발등의 불을 끄는데 급급해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증시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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