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미도 대원 유족에 1억8000만원 배상"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08.10.20 15:57

법원 "35년 지났지만 국가가 진상은폐해 청구권 시효 소멸 아니다"

실미도 북파공작 훈련 중 숨진 공작원 유족에게 국가가 1억8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김흥준 부장판사)는 실미도 북파공작훈련을 받다 사망한 이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86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는 이모씨가 숨진 지 10년이 훨씬 지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하나 이씨의 사망 사실조차 유족에게 알리지 않는 등 35년간 사망사건의 진상을 은폐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했다"며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에는 소멸 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권리남용이므로 허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1968년 중앙정보부가 추진한 실미도 북파공작원으로 선발돼 훈련받던 중 부대를 이탈했다가 발각, 부대원들의 구타로 숨졌다.

관할 부대장은 당시 사건을 보고받고도 진상조사 등 별다른 조치 없이 은폐했고 유족들은 이씨의 생사조차 모른 채 지내다 지난 2006년 10월 중순 공군참모총장으로부터 사망 통지를 받고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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