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적립식 펀드도 세제혜택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8.10.21 07:48
-3년이상 유지하면 세제혜택
-자유적립식 펀드도 가능…여윳돈 생기면 추가납입 가능
-부분 환매후 재투자시 '세제혜택+저가매수' 가능

#직장인 A씨는 장기 주식형 펀드에 세제혜택이 주어진다고 해 월 100만원씩 투자하기로 했다. 하지만 갑자기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져 펀드를 중도 해지해야 할 지 고민이다.

#주부 B씨는 월 30만원씩 주식형펀드에 돈을 넣고 있었다. 세제혜택을 준다고 하니 3년간 더 넣기로 계약도 갱신했다. 3개월간 90만원을 넣었는데 여윳돈이 생겨 펀드에 더 넣으면 소득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직장인 C씨는 3년간 납입한 적립식 펀드가 있다. 본전 생각도 나고 앞으로 주식시장은 좋을 것 같아 환매는 하지 않고 있는데 추가로 납입할 돈은 없다. 소득공제 혜택까지 포기하려니까 아깝다는 생각이다.

직장인 A씨는 지금까지 넣은 돈이 당장 필요하지 않다면 중도 해지할 필요까지는 없다. 돈을 더 넣지 않아도 3년간 펀드를 유지하면 소득공제분 추징 등의 불이익은 받지 않기 때문이다.

주부 B씨의 경우 여윳돈을 추가 납입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세제혜택은 분기별 300만원한도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3년이상 투자하는 국내주식형 펀드에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단 ‘적립식 투자’에 한해서다. 그러나 적립식에는 ‘자유 적립식’ 방식도 있어 매월 일정한 금액을 반드시 넣어야 세제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자산운용협회 수익증권 통장거래 약관에 따르면 적립식 투자에는 ‘정액 적립식’과 ‘자유 적립식’이 있다. 정액 적립식은 일정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매월 저축하는 방식이다. 반면 자유 적립식은 일정기간 동안 금액에 제한없이 수시로 저축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매월 30만원씩 자동 이체되는 투자방식은 ‘정액 적립식’이고 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투자할 수 있는 방식은 ‘자유 적립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정 기간 동안 돈을 넣고 나중에 넣지 않아도 되는 ‘자유 적립식’도 투자기간이 3년이상이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에 가입한 펀드가 있지만 추가 투자할 돈이 없는 C씨의 경우 부분 환매와 재가입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가장 먼저 투자한 금액을 환매한 후 그대로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펀드에 다시 넣는 식이다. 특히 현재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 수익률이 대부분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현재 매입가격은 그동안의 평균 매입가격보다 낮아 저가매수도 가능하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펀드 환매는 선입선출 원칙이기 때문에 일부를 환매한 후 펀드에 투자하면 추가적인 자금 없이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저가 매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거치식 펀드는 투자기간 동안 저축하면서 일정한 범위내에서 인출할 수 있는 펀드여서 이번 펀드 세제혜택에서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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