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시행 첫날, "계약 갱신 안 된다"

머니투데이 박성희 기자 | 2008.10.20 13:37

갑작스러운 정부 대책에 구체적인 지침 없어...투자자 혼란

"아직 내부적으로 정해진 지침이 없어 계약 갱신이 안 되는데요."

회사원 정 모씨(35)는 20일 정부의 펀드 세제혜택 발표 후 기존 펀드 계약을 갱신하기 위해 평소 거래하는 은행 지점을 찾았다가 '아직 안 된다'는 말만 듣고 돌아왔다. 정부의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이 이날부터 시작됐지만 아직 일선 판매사 영업점에선 구체적인 업무 지침이 정해지지 않아 계약 갱신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적립식 펀드 판매가 활발한 A 은행의 여의도 영업점에선 계약 갱신을 위해 창구를 찾은 고객에게 '증권펀드 세제지원 방안'이라는 안내장만 전달하고 있다. 여기엔 이미 언론에 보도된 '적용대상:국내 주식형펀드', '가입한도:분기별 300만원 이내(연 1200만원)'와 같은 기본적인 내용만 담고 있다.

펀드 판매 창구 직원은 "오늘 출근하자마자 정부가 제시한 방안만 전달받아 펀드 계약 갱신 업무를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직 알 수 없다"며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방침이 결정되는 데 적어도 2~3일은 걸릴 듯 하다"고 말했다.

모 증권사 영업점도 펀드 계약 갱신과 관련된 고객의 전화에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는 상태다.

B 증권사 창구 직원은 "갑작스럽게 대책이 제시돼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하다"며 "일부에서 알려진대로 전화 통화로만 간단히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지조차 우리도 아직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심지어 이날부터 시행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E 은행 본사 관계자는 "오늘부터 시행되는 게 아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며 투자자의 '착오'를 지적하기도 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궁여지책으로 갑자기 내놓은 방안에 영업점에선 당황스럽기만 하다"며 "판매사별로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기 전까진 고객들이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적립식펀드가 주 대상인 이번 대책에 대해 거치식펀드에 주로 투자하는 거액 자산가들은 '관심없다'는 반응이다.

C 은행 청담 PB센터장은 "소득공제 혜택을 누리는 대상이 주로 일반 투자자들이어서 거액으로 거치식펀드에 투자하는 이들은 해당사항이 없다"며 "관련된 고객 문의도 없다"고 전했다.

D 증권사 PB센터 과장은 "3년 이상 거치식으로 투자하는 장기 회사채펀드에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지만 지금은 회사채에 대한 수요 자체가 없는 상태"라며 "얼마 되지 않은 세제혜택을 바라기보다는 안전한 국고채에 투자한다는 이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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