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프랑스에서 '워킹홀리데이' 가능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08.10.20 11:56

워킹홀리데이 협정 서명... 매년 2000명 어학연수+취업 가능

내년부터 프랑스에서도 우리나라 청년들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외교통상부는 20일 유명환 외교부 장관과 필립 티에보 주한 프랑스 대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 공화국 정부간의 취업관광사증에 관한 협정(이하 워킹홀리데이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매년 2000명의 우리나라 청년들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프랑스를 방문할 수 있게 된다.


한·프랑스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은 양국 청년들이 상대국에 최장 1년동안 체류하면서 관광과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장기간 저렴한 비용으로 어학연수와 문화체험 등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호주,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등 4개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한 상태며 미국과는 지난 9월 웨스트(WEST, Work English Study and Travel)프로그램 양해각서에 서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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