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적립식 가입자도 꼭 계약 갱신해야"

머니투데이 임상연 기자 | 2008.10.20 10:49

장기 적립식펀드 세제혜택 Q&A

Q1: 소득공제 대상 펀드는?
3년 이상 적립식 주식형펀드와 3년 이상 거치식 회사채형펀드가 세제혜택 대상 펀드다. 적립식 주식형펀드는 분기당 3백만원, 연간 1천2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거치식 회사채형펀드는 총 3000만원 한도에서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Q2: 세제혜택 대상 기간은?
2008년 10월 19일 이후 불입분부터 3년간 적용이 된다. 즉 기존 적립식펀드나 회사채형펀드에 불입된 금액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가입시한 2009년 말까지다.

Q3: 주식형펀드 불입액의 소득공제율은?
1년차는 20%, 2년차는 10%, 3년차는 5%로 매년 소득공제율이 낮아진다. 다만 부부의 경우 각각 가입해 혜택을 볼 수 있다.

Q4: 기존 펀드 가입자에게도 적용되나?

기존 펀드 가입자도 펀드 판매회사(금융회사)와 ‘3년 이상 불입하겠다’고 계약(일종의 확약서)을 갱신하면 현재 보유한 적립식펀드 계좌를 유지하면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기존 펀드 가입자라도 이미 불입한 금액은 세제혜택 대상이 아니며 19일 이후 불입한 금액부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로 적립식펀드에 가입해 세제혜택을 받고 싶은 고객도 가입시 3년 이상 불입하겠다는 계약을 해야 한다. 또 기존 펀드를 환매해 신규 펀드에 불입할 경우 환매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Q5 : 계약을 갱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계약 갱신은 판매회사 지점 방문이나 유선(녹취)으로 가능하다. 각기 다른 판매회사에서 여러 적립식펀드에 가입했을 경우 모두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Q6 : 이미 3년 이상 적립식펀드에 가입한 고객은?
이미 3년 이상 적립식펀드에 가입한 고객이라도 꼭 계약 갱신을 해야 한다. 이번 세제혜택은 19일부터 새로 불입되는 금액에 한해 향후 3년간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가입기간이나 불입금액은 상관이 없다. [도움말 : 자산운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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